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날은 언제인가?
공휴일이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돌아오는 평일을 대체 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체 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적용되는 날과 아닌 날의 차이는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체휴일 적용되는 날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은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 이렇게 먼저 적용이 되었고, 2021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날은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더해져서 총 8개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쳤을 때 돌아오는 첫 평일을 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경일이면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에만 주말과 겹쳤을 때 대체 휴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체 휴일 적용되지 않는 날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기독탄신일)입니다.
이는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만, 조금 아쉽기는 하죠.
또한 근로자의 날(5월 1일) 역시 대체 휴무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로 정해서 '유급 휴일'로 노동법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경일이나 관공서의 휴무일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휴일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jpg)
댓글
댓글 쓰기